[주택연금 Q&A] 두껍아 두껍아 주택 줄게 연금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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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안전판 '역모기지' 오늘부터 판매
● 부부 모두 65세 넘고 6억이하 주택 소유자
● 3억짜리 주택 맡기면 月 86만원 종신 지급
● 이용자 사망후 경매…남는 금액 상속자에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김현우씨(65)가 회사에서 퇴직한 것은 2002년.그동안 내집 마련과 자식 교육비로 변변히 노후 대비를 못했다.
그나마 퇴직금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가 동업자의 꾐에 빠져 가진 밑천을 몽땅 털어 먹고 말았다.
건진 것이라곤 현재 살고 있는 33평짜리 아파트 한 채뿐.최근에는 아들과 딸로부터 용돈을 받아 부부가 먹고 살았지만 넉넉지 않은 자녀들의 살림 형편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김씨 같은 사람들을 위한 안성맞춤 상품이 나온다.
바로 '주택연금'이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는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을 판매한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사망할 때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상품을 말한다.
시중은행이 현재 판매하는 역모기지 상품은 대출 기간이 5~15년으로 대출 만기 후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을 경매 처분한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종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사망할 때까지 담보로 맡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최소한의 노후 대비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은 노후 대비의 새로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남편은 70세이고 부인이 62세인 경우는 부인이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6억원 이하 주택이면 가능하다.
연금의 월 지급액은 이용자(배우자 포함)의 연령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주택 가격이 높을수록,금리가 낮을수록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 65세이고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받는 월 지급금은 종신(사망시)까지 매달 86만원가량이다.
연금 지급 기간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다.
대출금은 이용자가 숨질 경우 주택을 경매에 부쳐 회수하게 된다.
주택연금은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3.5%,가입자의 평균 수명 85세를 기준으로 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가입자가 87세 이상 살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공사 측이 손해를 본다.
하지만 공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망시 대출 원리금 잔액이 3억2000만원인데 주택을 3억원에 처분했다면 부족금액 2000만원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용자 사망 뒤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에 부쳐 대출 원리금을 전부 회수하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이용자가 기대보다 빨리 사망하더라도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주택연금으로 충분한 노후생활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층에게 생활비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 등 현재의 공·사적연금과 자녀의 부양비 등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택을 상속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 정서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주택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추세다.
"주택은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여기는 고령자가 있는 반면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거나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는 인식 변화도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공사가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달 은퇴 잠재자인 35~49세 남녀 1001명과 50세 이상 퇴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은퇴 잠재자의 40.9%,퇴직자의 35.5%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국내 주택연금 시장의 잠재 수요를 150만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 수가 약 250만가구로 그 중 약 60%를 잠재 수요로 보고 있다.
공사의 실수요 조사 결과 주택연금 시행 이후 10년간 수요를 1만5000~2만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자신의 노후생활은 스스로 책임지고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 부부 모두 65세 넘고 6억이하 주택 소유자
● 3억짜리 주택 맡기면 月 86만원 종신 지급
● 이용자 사망후 경매…남는 금액 상속자에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김현우씨(65)가 회사에서 퇴직한 것은 2002년.그동안 내집 마련과 자식 교육비로 변변히 노후 대비를 못했다.
그나마 퇴직금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가 동업자의 꾐에 빠져 가진 밑천을 몽땅 털어 먹고 말았다.
건진 것이라곤 현재 살고 있는 33평짜리 아파트 한 채뿐.최근에는 아들과 딸로부터 용돈을 받아 부부가 먹고 살았지만 넉넉지 않은 자녀들의 살림 형편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김씨 같은 사람들을 위한 안성맞춤 상품이 나온다.
바로 '주택연금'이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는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을 판매한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사망할 때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상품을 말한다.
시중은행이 현재 판매하는 역모기지 상품은 대출 기간이 5~15년으로 대출 만기 후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을 경매 처분한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종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사망할 때까지 담보로 맡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최소한의 노후 대비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은 노후 대비의 새로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남편은 70세이고 부인이 62세인 경우는 부인이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6억원 이하 주택이면 가능하다.
연금의 월 지급액은 이용자(배우자 포함)의 연령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주택 가격이 높을수록,금리가 낮을수록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 65세이고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받는 월 지급금은 종신(사망시)까지 매달 86만원가량이다.
연금 지급 기간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다.
대출금은 이용자가 숨질 경우 주택을 경매에 부쳐 회수하게 된다.
주택연금은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3.5%,가입자의 평균 수명 85세를 기준으로 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가입자가 87세 이상 살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공사 측이 손해를 본다.
하지만 공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망시 대출 원리금 잔액이 3억2000만원인데 주택을 3억원에 처분했다면 부족금액 2000만원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용자 사망 뒤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에 부쳐 대출 원리금을 전부 회수하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이용자가 기대보다 빨리 사망하더라도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주택연금으로 충분한 노후생활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층에게 생활비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 등 현재의 공·사적연금과 자녀의 부양비 등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택을 상속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 정서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주택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추세다.
"주택은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여기는 고령자가 있는 반면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거나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는 인식 변화도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공사가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달 은퇴 잠재자인 35~49세 남녀 1001명과 50세 이상 퇴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은퇴 잠재자의 40.9%,퇴직자의 35.5%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국내 주택연금 시장의 잠재 수요를 150만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 수가 약 250만가구로 그 중 약 60%를 잠재 수요로 보고 있다.
공사의 실수요 조사 결과 주택연금 시행 이후 10년간 수요를 1만5000~2만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자신의 노후생활은 스스로 책임지고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