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텍이 지난해 개인에게 대여해준 2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엔디코프의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


엔디코프는 11일 최대주주인 클레리온 파트너스(Clarion Partners Singapore PTE.)와 주요주주인 NTC트러스트 싱가포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252만8242주가 지엔텍에 지급해야 할 김정대회장의 채무 변제에 대한 조건으로 질권 설정됐음을 확인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엔텍은 지난해 10월 김정대 NTC카자흐스탄 그룹 회장 개인에게 200억원을 대여해주고 NTC카자흐스탄의 잘기스토베유전 및 카라타스 광산의 지분 공동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 4월 지엔텍은 김 회장과 체결했던 모든 계약과 법률 관계를 종결하는 대신 배당금 수익 형식으로 100억원을 포함한 300억원을 5월 21일까지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행이 지연되자 질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질권설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0월 지엔텍이 김정대 회장에게 대여한 200억원과 배당금 수익 100억원, 지연 배상금 등을 올해말까지 지급하라는 것이다.



지엔텍은 자금 회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2분 현재 전날보다 9.23%(1850원) 오른 2만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엔디코프는 3.46%(600원) 내린 1만6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