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가 있는 주류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허위 광고선전비 자료를 수취해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주류판매업체 17개사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주류판매업계에서는 주류구매전용카드 시행으로 주류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류 불법거래 대신 판촉비 등 광고선전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불법자금을 조성해 거래처 접대 등 비정상적 마케팅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주류판매업체의 경우 02년∼05년도까지 판촉·광고물 제작업체로부터 3억원의 판촉물을 구입하고 1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불법자금 7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중 5억원은 거래처 도매상의 판매장려금으로, 2억원은 상품권을 구입해 강남소재 유흥업소 마담 등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관련 세금 추징은 물론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