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 관련 신문윤리위 결정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본지는 2007년 4월20일자 A4면에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인 조승희씨가 직접 제작해 언론기관에 배포한 사진 '쌍권총을 든 모습''관자놀이를 겨냥한 모습''망치 든 모습''상대를 겨냥한 모습' 등 4건을 게재한 바 이 사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항(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과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항(유해 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에 저촉되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조씨 관련 사진의 내용이 모두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권총이나 칼 또는 망치를 들고 살의와 증오가 담긴 눈빛과 함께 자해하거나 상대를 저격 또는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방 범죄의 유혹까지 낳게 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조씨 관련 사진의 내용이 모두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권총이나 칼 또는 망치를 들고 살의와 증오가 담긴 눈빛과 함께 자해하거나 상대를 저격 또는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방 범죄의 유혹까지 낳게 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