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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트기 '불법' … 발코니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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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와 베란다는 명백하게 다른 건축 구조물이므로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가 있었어도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를 확대 해석해 건축물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 및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이를 시정하라는 행정 당국의 명령에 불복,1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김모씨가 "베란다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집을 개조했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맞지만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므로 김씨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발코니(왼쪽 그림 참조)는 가구별 면적이 똑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 연장을 위해 집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가량씩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을 의미하며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연결하면 직선이 된다.

    반면 베란다(오른쪽 그림 참조)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지칭하며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연결하면 사선 형태가 된다.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이 발효되면서 일정 크기 이상의 대피 공간 및 스프링클러 구비,불연성 바닥재 사용 등 안전 조건을 갖춘 발코니는 새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공간에 끌어들여 쓸 수 있게 됐지만 베란다는 이런 조치에서 배제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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