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책 '일본은 없다' 타인 취재내용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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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책 '일본은 없다'가 다른 사람의 취재자료와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11일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인의 취재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의원이 르포작가 유재순과 친하게 지내면서 유씨로부터 들은 아이디어,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인용해 자신의 책을 쓴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들은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어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기에 전의원의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 중 이에 대해 기술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어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책이 출간된 후 모 언론사 취재기자가 무단 인용 문제를 보도하자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는 오마이뉴스 기사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인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표절이라면 (지인쪽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야 했던 것 아니겠느냐"며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항소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켰던 베스트 셀러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11일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인의 취재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의원이 르포작가 유재순과 친하게 지내면서 유씨로부터 들은 아이디어,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인용해 자신의 책을 쓴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들은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어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기에 전의원의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 중 이에 대해 기술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어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책이 출간된 후 모 언론사 취재기자가 무단 인용 문제를 보도하자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는 오마이뉴스 기사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인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표절이라면 (지인쪽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야 했던 것 아니겠느냐"며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항소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켰던 베스트 셀러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