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 전면 허용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 항공운수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사실상 원천봉쇄해 왔던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廢止)하는 대신 파업 중에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필수 기능은 반드시 유지토록 해 이들 사업장의 전면파업을 금지시킨 게 핵심내용이다.
또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대체근로를 파업인원의 50%까지 허용키로 한 점도 주요 내용의 하나다.
언뜻 보면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필수유지업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무엇보다 필수유지업무를 지정하고 부분적인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정도로 노동계의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시킬 수 있을지부터 지극히 의문이다.
직권중재 제도가 있어도 불법파업이 기승을 부려온 게 우리 노동계의 현실인데 그런 견제장치가 없어진 상황에서 막무가내식 강경투쟁이 얼마나 만연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병원 철도 항공산업 등의 불법파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은 게 어디 한두 번인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 일어날 경우 긴급조정제를 통해 해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지나친 낙관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대체근로 체제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불안감을 한층 가중시킨다.
이들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숙련된 전문인력을 구하기는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대체 인력 자체가 태부족(太不足)인 만큼 100%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해도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 텐데 파업참여인원의 50% 이하로 한정한대서야 어찌 사업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요건은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수유지업무를 좀 더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은 물론 대체근로도 전면 허용해 무분별한 파업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아예 파업 자체를 불허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병원 항공운수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사실상 원천봉쇄해 왔던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廢止)하는 대신 파업 중에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필수 기능은 반드시 유지토록 해 이들 사업장의 전면파업을 금지시킨 게 핵심내용이다.
또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대체근로를 파업인원의 50%까지 허용키로 한 점도 주요 내용의 하나다.
언뜻 보면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필수유지업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무엇보다 필수유지업무를 지정하고 부분적인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정도로 노동계의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시킬 수 있을지부터 지극히 의문이다.
직권중재 제도가 있어도 불법파업이 기승을 부려온 게 우리 노동계의 현실인데 그런 견제장치가 없어진 상황에서 막무가내식 강경투쟁이 얼마나 만연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병원 철도 항공산업 등의 불법파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은 게 어디 한두 번인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 일어날 경우 긴급조정제를 통해 해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지나친 낙관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대체근로 체제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불안감을 한층 가중시킨다.
이들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숙련된 전문인력을 구하기는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대체 인력 자체가 태부족(太不足)인 만큼 100%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해도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 텐데 파업참여인원의 50% 이하로 한정한대서야 어찌 사업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요건은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수유지업무를 좀 더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은 물론 대체근로도 전면 허용해 무분별한 파업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아예 파업 자체를 불허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