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정보회사,학원,대출·보험사 등이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면서 목적,동의 철회·정정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올 상반기 동안 결혼정보회사 등 12개 분야 1만278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시 고시의무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제결혼정보회사가 모든 조사 항목에서 준수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국제결혼정보회사는 개인 정보를 모을 때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고시하는 비율이 17%로 조사 대상 12개 분야 중 가장 낮았다.

또 가입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비율도 24%에 그쳤다.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두고 있는 비율도 17%로 최저 수준이었다.

국제결혼정보회사 다음으로 준수율이 저조한 분야는 학원으로 나타났다.

학원들은 수집 및 이용목적 고지율이 25%에 그쳤다.

정정 및 동의철회 절차를 알리는 비율 역시 25%였다.

개인정보 관리자를 두고 있는 학원도 23%로 매우 적었다.

대출 관련 인터넷 회사들도 수집목적 고지(43%),동의철회 고지(39%),개인정보 자동수집 고지(38%) 등이 저조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여행사의 경우도 수집 목적(51%),동의 철회(49%),관리책임자 지정(50%) 항목에서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온라인 쇼핑몰도 각종 개인 정보를 수집하면서 고지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집목적 고지율 64%,동의철회 고지율 69%,개인정보 수집항목 고지율 64% 등으로 70%를 넘지 않았다.

정통부는 상반기 조사 결과 위반 정도가 심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