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여옥 의원 '일본은 없다' 타인 자료 무단 사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가 다른 사람의 취재자료,소재 및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11일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인의 취재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이 르포작가 유재순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유씨로부터 들은 아이디어,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인용해 자신의 책을 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11일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인의 취재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이 르포작가 유재순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유씨로부터 들은 아이디어,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인용해 자신의 책을 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