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주요 정책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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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증권분야에 이어 보험과 은행에도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경상용차 구입 때도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해 자동차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에너지소비가 적은 경상용차 제작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로드맵의 성과를 정리하는 백서를 만들어 적극 홍보키로 해 '대선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 생보.손보 영역 허물기 적극 추진 ]
재정경제부는 올 하반기 중 보험업법을 전면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올해 상반기 재경부 업무 중 가장 큰 일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었다면 하반기에는 보험업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포지티브(허용업무 열거)'에서 '네거티브(금지업무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겸영가능한 금융업 범위 확대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 모두 허용 △자산운용규제 대폭 완화 △파생상품 운용 규제 완화 △보험상품 개발·심사절차 대폭 자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보사와 손보사의 겸영 허용 및 은행 예·적금 판매 허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은행 예·적금을 보험사가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보험사로 하여금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전초단계로 풀이된다.
현재 보험상품만으론 지급결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보험지주회사는 업계가 가장 희망하는 사안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산 분리가 유지될 공산이 커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 주식거래 수수료 건별로..단타족 부담 ]
정부는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하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헤지펀드란 소수의 거액자산가로부터 돈을 모아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사모펀드다.
정부는 헤지펀드 도입방안으로 우선 사모투자펀드(PEF)의 규제를 줄여준 다음 투자 제한을 없애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PEF가 해외에서 설립된 역외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할 경우 해당 SPC에 대해 별도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자산운용 혁신을 위해 합성담보부증권(CDO)등 새로운 자산유동화증권(ABS)를 허용키로 했다.
합성CDO란 회사채에서 신용위험(부도위험 등)만 따로 떼어 내 신용파생계약을 맺은 뒤 이를 토대로 ABS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주식투자자들이 거래 때 거래소 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유관기관 수수료를 낮추지만 건별로 수수료를 일정액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단타족들은 수수료를 더 내야 할 전망이다.
[ 영세업자 경비율 인상.환경부담금 경감 ]
정부는 유류가격 상승 및 경유세율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의 유류비 추가 부담분이 연간 38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낮춰주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영세사업자에 적용하는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인상해 세금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5만원의 유류비 경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은 연 매출 기준으로 △3600만원 미만 개인서비스업 △4800만원 미만 제조업 △7200만원 미만 도매업 등이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이다.
다만 경감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서울기준 1t트럭은 연간 13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유에 대한 특소세(현재 ℓ당 134원)를 조정하고 판매부과금(ℓ당 23원)을 폐지키로 했다.
특소세도 아직 완전 면제인지 일부 하향조정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경상용차 취득.등록세 감면 검토 ]
현재 800㏄미만 경승용차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트럭 등 경상용차에 대해선 이 같은 혜택이 없다.
정부는 우선 800㏄미만 경상용차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50%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전 폐지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800㏄미만 경상용차가 없다.
내년부터는 경차의 기준이 1000㏄로 높아진다.
김철주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경상용차에 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자동차 메이커들이 경상용차 생산을 재개·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용차 구입 때도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해 자동차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에너지소비가 적은 경상용차 제작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로드맵의 성과를 정리하는 백서를 만들어 적극 홍보키로 해 '대선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 생보.손보 영역 허물기 적극 추진 ]
재정경제부는 올 하반기 중 보험업법을 전면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올해 상반기 재경부 업무 중 가장 큰 일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었다면 하반기에는 보험업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포지티브(허용업무 열거)'에서 '네거티브(금지업무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겸영가능한 금융업 범위 확대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 모두 허용 △자산운용규제 대폭 완화 △파생상품 운용 규제 완화 △보험상품 개발·심사절차 대폭 자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보사와 손보사의 겸영 허용 및 은행 예·적금 판매 허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은행 예·적금을 보험사가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보험사로 하여금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전초단계로 풀이된다.
현재 보험상품만으론 지급결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보험지주회사는 업계가 가장 희망하는 사안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산 분리가 유지될 공산이 커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 주식거래 수수료 건별로..단타족 부담 ]
정부는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하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헤지펀드란 소수의 거액자산가로부터 돈을 모아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사모펀드다.
정부는 헤지펀드 도입방안으로 우선 사모투자펀드(PEF)의 규제를 줄여준 다음 투자 제한을 없애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PEF가 해외에서 설립된 역외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할 경우 해당 SPC에 대해 별도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자산운용 혁신을 위해 합성담보부증권(CDO)등 새로운 자산유동화증권(ABS)를 허용키로 했다.
합성CDO란 회사채에서 신용위험(부도위험 등)만 따로 떼어 내 신용파생계약을 맺은 뒤 이를 토대로 ABS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주식투자자들이 거래 때 거래소 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유관기관 수수료를 낮추지만 건별로 수수료를 일정액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단타족들은 수수료를 더 내야 할 전망이다.
[ 영세업자 경비율 인상.환경부담금 경감 ]
정부는 유류가격 상승 및 경유세율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의 유류비 추가 부담분이 연간 38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낮춰주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영세사업자에 적용하는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인상해 세금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5만원의 유류비 경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은 연 매출 기준으로 △3600만원 미만 개인서비스업 △4800만원 미만 제조업 △7200만원 미만 도매업 등이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이다.
다만 경감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서울기준 1t트럭은 연간 13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유에 대한 특소세(현재 ℓ당 134원)를 조정하고 판매부과금(ℓ당 23원)을 폐지키로 했다.
특소세도 아직 완전 면제인지 일부 하향조정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경상용차 취득.등록세 감면 검토 ]
현재 800㏄미만 경승용차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트럭 등 경상용차에 대해선 이 같은 혜택이 없다.
정부는 우선 800㏄미만 경상용차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50%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전 폐지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800㏄미만 경상용차가 없다.
내년부터는 경차의 기준이 1000㏄로 높아진다.
김철주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경상용차에 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자동차 메이커들이 경상용차 생산을 재개·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