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10월 첫 분양 … 군포 부곡지구에 7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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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오는 10월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각각 350가구씩 총 700가구가 공급된다.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74㎡(22.4평)와 85㎡(25.7평) 등 두 가지다.
건설교통부는 반값 아파트 공급 후보지로 군포 부곡지구와 안산 신갈지구를 놓고 검토한 결과 군포 부곡지구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주택)만 분양한다.
토지 임대료는 월 55만~6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 임대 기간은 30년이다.
건물 부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입주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하는 주택이다.
분양가는 85㎡ 주택의 경우 2억5000만원 선으로 추산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3.3㎡(1평)당 100만원 정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환매 제한 기간은 20년이다.
환매할 경우에는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을 가산한 가격이 적용된다.
청약자격은 일반 공공주택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포 부곡지구는 경부선 철도(부곡역),안산선 전철,영동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국도 47호선이 인접해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74㎡(22.4평)와 85㎡(25.7평) 등 두 가지다.
건설교통부는 반값 아파트 공급 후보지로 군포 부곡지구와 안산 신갈지구를 놓고 검토한 결과 군포 부곡지구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주택)만 분양한다.
토지 임대료는 월 55만~6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 임대 기간은 30년이다.
건물 부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입주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하는 주택이다.
분양가는 85㎡ 주택의 경우 2억5000만원 선으로 추산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3.3㎡(1평)당 100만원 정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환매 제한 기간은 20년이다.
환매할 경우에는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을 가산한 가격이 적용된다.
청약자격은 일반 공공주택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포 부곡지구는 경부선 철도(부곡역),안산선 전철,영동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국도 47호선이 인접해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