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가 있는 주류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허위 광고선전비 자료를 수취해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주류판매업체 17개사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관련 세금 추징은 물론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