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란다 확장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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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베란다'를 확장한 데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과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1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김모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했지만,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