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본사에서 빌려오는 차입금 중 자본금의 3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손금 인정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외화대출 용도도 엄격히 제한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단기 외채 급증이 환율 신용등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지금까지 외자 도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은행업에는 차입 이자의 손금 인정 한도를 제조업(3배)보다 높은 6배를 적용해왔다"며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 앞으로는 은행업도 다른 업종과 똑같이 3배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불요불급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면서 "한국은행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화대출 이용 실태와 기존 대출의 만기 도래 등을 감안해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은 지점들의 자금 조달비용이 늘어 단기 외채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