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 첫 선을 보이는 반값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값의 5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송도와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신규아파트에 대해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3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값아파트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국방대학교 초청강연에서 "오는 10월초 군포 부곡에서 이른바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을 합쳐 8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장관은 "이들 단지의 분양가가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3.3㎡에 450만 원 내외로, 환매조건부는 75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토지임대부의 경우 주변 분양가 825만원의 55%수준이며 환매조건부는 30%정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를 더 낮추지 못한 것은 땅값 때문이라며 건물분에 대한 분양가 외에 가구당 월 35만원에서 4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지역우선 공급제도도 달라집니다. 이용섭 장관은 "올 하반기중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예산이 많이 투입돼 공공의 성격이 많아 지역거주자에 전량을 우선 공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법개정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송도와 영종, 청라지구에 공급될 15만8천여 가구 중 30%인 4만7천여 가구만 인천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과 경기지역 거주자의 몫이 될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한편, "올 상반기 아파트값이 그동안의 시장안정대책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1.3%상승에 그치는 등 뚜렷한 안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반기 역시 분양가상한제 등 투기수요 억제책과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할 경우 집값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