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반값아파트와 흔히 비교되는 것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과연 어떤 것이 더 나을지 고민되실텐데요. 반값 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서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반값 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모두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을 줄이는 대신 거주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자금 없이 내집마련을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다만, 소유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줄였느냐에 따라 공급방법은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주변 분양가의 절반수준에 공급하겠다는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아파트 건물만 소유하고 땅은 국가로부터 장기간 임대하게 됩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인 땅값을 분양가에서 제외해 분양가 자체를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토지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임대료는 2년마다 갱신되지만 증액한도는 5%를 넘지 못합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주택보다 최고 30% 싼 가격에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집주인이 갖게됩니다. 하지만, 이경우 집주인은 집을 팔 대상과 가격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분양받은지 20년내에 집을 팔 경우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 팔아야하며, 웃돈은 은행 이자율로 한정됩니다. 결국, 반값아파트는 줄어든 소유권만큼 분양가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재테크의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은 말그대로 소유개념이 전혀 없이 거주개념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대신 주변전세시세의 절반값으로 최장 20년동안 안정된 주거가 보장됩니다. 지난 5월 처음으로 공급된 중소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하루만에 10대 1에 달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시작된 중대형의 경우 청약기준이 완화돼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현재까지의 결과는 오히려 예전만 못합니다. 청약마감을 하루 앞둔 오늘(12일) 정오기준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은 6대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대형 실수요자들의 경우 중소형 수요자에 비해 여전히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이 강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값이든 장기전세든 주택 소유욕구가 사라지지않는 한 주택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기 힘듭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할 집을 찾는 실수요자라면 절반의 소유권만 가진 채 재산증식 기회조차 없는 반값 아파트보단 소유권은 아예 없지만 훨씬 싼 가격으로 공급되는 장기전세에 더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