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금호 제13주택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13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호2가동 200 일대 금호 제13재개발구역(5만8350㎡)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 5만1336㎡가 용적률,층고 등의 제한을 덜 받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다.

용적률도 219.38% 이하,평균 층수는 18.3층(최고 21층) 이하 등으로 기준이 완화돼 전용면적 33㎡(10평)짜리 임대주택 194가구,59㎡(18평) 590가구,84.9㎡(25.7평) 301가구,115㎡(35평) 52가구 등 모두 1137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공동위는 또 성북구 석관 제2주택재개발구역(석관동 58의 56 일대 5만1522㎡)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석관2구역 내 4만8807㎡는 신축 아파트 층고를 기존 7층에서 12층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용적률도 235% 이하,최고 층수 높이는 22층(70m) 이하까지로 각각 기준이 바뀐다.

공동위는 아울러 은평구 역촌1 주택재건축구역(역촌동 189의 1 일대 3만2002㎡)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1,2종(7층) 일반주거지역이던 이 구역의 용도를 모두 2종 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조정했다.

또 용적률은 219% 이하,최고 높이 18층(60m) 이하를 적용해 임대주택 89가구 등 535가구의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공동위는 또 서대문구 연희 제1주택재건축구역(연희동 711 일대 1만9469㎡)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은 역시 층고를 기존 7층에서 12층으로 상향 조정했고,용적률은 235% 이하,최고 층수 17층 이하를 적용해서 402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간 이견으로 재건축 협의대상구역으로 묶여있던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의 6 일대 1만923㎡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