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 울산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날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상 당선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주민직선에 의해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전망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