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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상표 독점 못한다 ‥ 특허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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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상표에 대해 독점권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은행' 명칭을 둘러싼 은행권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신한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과 관련,"우리란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낸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고 다른 은행 직원이나 고객들이 스스로의 은행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라며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4월 특허심판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상반되는 판결 내용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라는 '상호'가 아니라 '상표' 중 일부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은행 명칭과는 무관하다"며 "상표 중에서도 현재 쓰고 있는 은행,신용카드,신탁업 등에 대한 명칭은 유효하고 리스업 대부업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라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설령 상표 등록이 무효가 돼 '우리'란 상표에 대해 독점권을 잃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상표 보호가 가능하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그러나 일부 무효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한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우리'란 브랜드를 포기하기 어려운 데다 다른 은행들이 똑같은 상표를 쓰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은행 간판이 실제로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신한은행을 비롯한 원고 측 은행들은 계속 행명 변경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원고 은행 측 관계자는 "'우리'란 단어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음이 확인됐고 우리은행의 행명 때문에 다른 은행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우리은행 스스로 이름 변경을 약속하는 것이 도리"라며 "행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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