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들의 폭리와 불법 채권 추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12일 중대형 대부업체 80여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곳 이상의 시·도에 등록해 영업하거나 월 평균 대부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한 곳들이다.

검사 대상에는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 등 대형 대부업체가 상당수 포함됐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연 66%)을 지키고 있는지 △대부업 등록번호와 연체이자율,상환 기간과 방법,부대비용 등을 담은 대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교부하는지 △광고 때 대부 조건 등을 알리고 있는지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가족 또는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지도 조사한다.

금감원은 위법 행위가 드러난 대부업체는 관할 시·도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를 하도록 하고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은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대부업체 검사를 하지만 올해는 예년의 30~40개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며 "그만큼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가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