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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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곳에 입주한 기업 중 쎄트렉아이,휴마스,카엘 등 3개사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정된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대덕특구 투자조합을 통한 자금 지원 등의 혜택과 함께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의 특례와 특구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받는다.
쎄트렉아이는 우주비행체 및 동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 제품분야에서 6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수질분석 키드 및 수질분석기 전문업체인 휴마스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간이 분석법' 등 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카엘은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 오염방지 기술 전문업체로 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
지정된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대덕특구 투자조합을 통한 자금 지원 등의 혜택과 함께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의 특례와 특구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받는다.
쎄트렉아이는 우주비행체 및 동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 제품분야에서 6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수질분석 키드 및 수질분석기 전문업체인 휴마스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간이 분석법' 등 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카엘은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 오염방지 기술 전문업체로 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