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1신도시 아파트(전용면적 85㎡)에 당첨된 A씨는 누나에게 분양권을 불법전매했다가 분양권을 환수당했다.

A씨는 누나에게 명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총 2억2000만원의 분양대금을 내게 하고 실제 입주도 누나가 했지만,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뒤 누나에게 2억3000만원에 되판 것으로 서류를 꾸며 신고했다가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12일 A씨처럼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할 경우엔 분양권을 환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분양권 환수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로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분양권이 회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당시 3억5000만∼3억7000만원이었던 시세보다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바람에 실거래가 조사 과정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사실이 발각됐다.

건교부는 분양권을 취소하고 화성시에 분양권 회수와 함께 형사고발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 8∼10월에 신고된 부동산거래와 용인 동백,죽전,화성 동탄,광주의 올 1∼3월 거래분을 특별단속한 결과 30건의 허위신고를 적발,가담자 63명에게 과태료 4억5833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중개업자 1명에게는 과태료 외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추가됐다.

허위신고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계약일자 허위기재 6건,실거래가를 높여 신고한 것은 3건 등이었다.

서울 관악구 아파트(전용면적 59㎡)를 1억9000만원에 거래한 뒤 1억64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매도·매수자에게는 각각 7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수자는 취득세 26만원을 줄이려했다가,29.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 셈이다.

경기도 의정부의 토지 2506㎡를 1억원에 거래하고 2억원으로 높여 신고한 사람은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