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가 평당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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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군포 부곡택지지구에서 시범공급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분양가의 55%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토지분에 대한 월 임대료는 전용면적 75㎡는 35만원,84㎡는 4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환매조건부 주택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30%가량 낮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2일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는 3.3㎡(1평)당 450만원 안팎으로 주변 아파트 분양가(825만원)의 55% 수준이라고 밝혔다.
분양가는 건물 부분에 대한 것이며 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는 제외된 것이다.
매달 내야 하는 토지 임대료는 실제 분양 시점에 달라질 수 있지만 75㎡는 35만원,84㎡는 40만원 선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가가 3.3㎡당 750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주변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10%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싸기 때문에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시세에 비해 30% 정도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군포 부곡지역에서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환매조건부 주택 415가구 등 총 804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100여 가구가 늘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토지분에 대한 월 임대료는 전용면적 75㎡는 35만원,84㎡는 4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환매조건부 주택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30%가량 낮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2일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는 3.3㎡(1평)당 450만원 안팎으로 주변 아파트 분양가(825만원)의 55% 수준이라고 밝혔다.
분양가는 건물 부분에 대한 것이며 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는 제외된 것이다.
매달 내야 하는 토지 임대료는 실제 분양 시점에 달라질 수 있지만 75㎡는 35만원,84㎡는 40만원 선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가가 3.3㎡당 750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주변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10%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싸기 때문에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시세에 비해 30% 정도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군포 부곡지역에서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환매조건부 주택 415가구 등 총 804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100여 가구가 늘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