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증권사들은 장외 채권거래시 호가 정보를 메신저를 통해 증권업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협회는 이를 실시간으로 공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채권거래의 투명성과 유동성 증대를 위해 4분기부터 장외 채권거래의 호가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접수된 호가 정보와 체결 정보를 채권정보센터나 체크단말기 인포맥스 등을 통해 즉시 공시하게 된다.

협회는 호가보고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의 호가제시기간 채권종목 호가 수량 체결여부 증권사명(또는 팀명) 등이 보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채권거래는 80% 정도의 물량이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장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