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온라인거래 소비자보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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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장터인 오픈마켓 사업자,인터넷 쇼핑몰을 연결하는 포털에 대해 입점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배상 등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포털 등은 판매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중개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기고 있는데도,입점업체 관리가 허술하고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거래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진작 서둘렀어야 할 일이다.
사실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포털이 새로운 유통채널로 자리잡은지는 오래다.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해 누구든 팔 물건을 인터넷에 올리고,아무나 가격 흥정을 통해 싸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까닭이다.
해마다 20~30%의 성장세를 지속,올해 시장규모만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기업들까지 잇따라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픈마켓과 인터넷 포털이 소비자보호의 사각(死角)지대로 남아있는 등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속임수로 제품을 팔아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을 비롯해 반품 거부,배송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판매수수료를 거둬 들이는 이들 중개 사이트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에 신고된 온라인거래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2만6000건,올해 3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팔고 사는 일일수록 신뢰(信賴)에 바탕을 둔 거래안전이 더욱 중요해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포털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배상 책임 강화는 물론,이들의 거래 실태와 상품 유통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판매자 신용검증 및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인터넷 사기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개인 인터넷몰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도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만큼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포털 스스로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등의 개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포털 등은 판매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중개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기고 있는데도,입점업체 관리가 허술하고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거래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진작 서둘렀어야 할 일이다.
사실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포털이 새로운 유통채널로 자리잡은지는 오래다.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해 누구든 팔 물건을 인터넷에 올리고,아무나 가격 흥정을 통해 싸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까닭이다.
해마다 20~30%의 성장세를 지속,올해 시장규모만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기업들까지 잇따라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픈마켓과 인터넷 포털이 소비자보호의 사각(死角)지대로 남아있는 등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속임수로 제품을 팔아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을 비롯해 반품 거부,배송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판매수수료를 거둬 들이는 이들 중개 사이트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에 신고된 온라인거래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2만6000건,올해 3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팔고 사는 일일수록 신뢰(信賴)에 바탕을 둔 거래안전이 더욱 중요해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포털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배상 책임 강화는 물론,이들의 거래 실태와 상품 유통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판매자 신용검증 및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인터넷 사기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개인 인터넷몰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도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만큼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포털 스스로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등의 개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