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12일 시중은행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가입 자격은 65세 이상 1주택 보유자로 자기집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