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된다.

배우자 또는 아들 딸이 낸 기부금도 가구주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수익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펀드,개인 사망 시 공익신탁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고 생전에 가입한 신탁상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종교인에게 엄격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종교법인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만큼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정부가 종교법인의 과세와 관련해 어떤 의사를 갖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제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은행 수준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DTI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급증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권 부총리는 "정부가 중기대출 증가 속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용도 외 유용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보고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