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다.

휴가철에는 한 대의 차량을 여러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차량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가족한정,1인 한정과 같은 운전자를 제한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하거나 26세,30세 등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연령 한정 특약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운전이 가능한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대인배상Ι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휴가철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2만원 안팎인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7일,10일,15일 중 고객이 원하는 특정한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차량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임시운전기간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만 보장이 되므로 여행을 출발하기 하루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추가하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이 자동 가입돼 다른 사람 명의의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단 여기서 동일한 자동차란 승용자동차,경승합자동차 및 경차·4종 화물자동차 간 그리고 다목적 1종·2종 승용자동차 및 3종 승합자동차 간을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형 차량들은 대부분 동일한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그 차량이 가족한정,부부한정 등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돼 있어도 운전하는 사람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차량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