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3일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서울 도곡동 땅 등 각종 부동산의 차명 소유 여부와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특혜 분양 의혹 등에 대한 진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또 포스코개발 관계자 등 김씨가 부동산을 사고 팔았던 매도ㆍ매수인 등의 신원과 소재도 확보해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고 세금 납부 관계도 캐면서 김씨가 실소유주인지 조사하고 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홍은프레닝의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관련 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 등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김씨는 "수십년간 일해 일궈낸 내 재산인데 정치인들이 남의 것이라고 하니 해명하러 나왔다"며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자료를 변호사가 모두 갖고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아직까지 사과의 뜻을 밝힌 곳이 없어 고소 취소는 안 한다"고 말해 이 후보 캠프의 강력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고소를 취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후보 주변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자부 접속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 직원의 신원(ID) 등이 파악될 경우 조사하되 국정원에 따로 협조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국정원은 "조사결과 한 직원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열람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상부보고나 외부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철저한 자체조사와 함께 검찰에서 조사할 경우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지시했다고 국정원 측은 덧붙였다.

그러나 행자부는 "국정원(직원)에 전산망 접속 열람 권한을 부여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