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불안하기 짝이 없다.
가짜 상품은 공항 세관에서 반입이 안 된다는 소문을 얼핏 들어서다.
만약 짝퉁으로 걸리지 않는다 해도 이 가방과 시계의 진품 가격은 수천만원씩 하는 만큼 혹시 엄청난 관세를 물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A씨는 짝퉁 시계와 가방을 당당히 들고 들어와도 된다.
대량 반입은 불가능하지만 개인에 한해 2개의 짝퉁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다.
그러나 짝퉁 가방 2개나 짝퉁 시계 2개를 들고 왔다면 반입이 불가능하다.
품목당으론 1개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또 시계 가방 옷 각각 1개씩 모두 3개 품목을 들고 와도 '전체 2개'란 제한에 걸린다.
이는 짝퉁을 반입해 국내에서 파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진품을 들여오면서 관세를 내기 싫어 '짝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관세청은 바보가 아니다.
늘 세관에 대기하고 있는 감정인이 진위를 가려 세금을 매긴다.
명품 감정의 달인들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