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올 9월부터 늦어도 12월까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을 전체 물량의 30%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인천 거주자들은 청약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 됐다.

올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이달에 공급될 '송도 자이 하버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지의 분양이 오는 11월 이후로 잡혀있어 더 이상 인천지역 1순위자들이 누려왔던 청약프리미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급일정이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신규분양에서 모든 가구가 1순위에서 인천지역 청약예금(250만~1000만원) 및 부금 가입자들에게 청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단지는 '송도 자이 하버뷰'가 유일하다.

다만 코오롱건설의 송도동 '코오롱 더프라우'와 롯데건설의 청라지구(4블록) '롯데캐슬' 등 2곳의 경우 공급일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만약 9월 이전에 분양 승인이 난다면 인천지역 우선공급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청라지구는 연말까지 585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공급 일정이 잡혀있다.

따라서 이들 단지는 개정 주택공급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서울·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다만 '중흥 S-클래스'와 '청라자이'를 제외한 물량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고 계약체결 이후 전용면적에 따라 5~10년간 전매제한에 걸린다.

'중흥 S-클래스'와 '청라자이'의 경우 해당 토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한 탓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배제됐다.

이들 업체가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나고 전매제한기간도 계약 때부터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짧아진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