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알고 떠나면 기쁨 두배] 생수.화장품도 기내반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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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 시작됐다.
정부는 7~8월 두 달 동안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무려 360여만명(하루 5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휴대품 관련 정보를 소개한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외국세관 여행자통관'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말라리아 예방약은 출국 일주일 전부터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여행객은 출국 일주일 전부터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중부아프리카나 남미를 여행한다면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황열병이란 원숭이나 주머니쥐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전염병으로 감염시 오한 두통 고열이 발생한다.
인천공항 부산 등 전국 13개 지역의 국립검역소에서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 등에 의해 전염되는 발진성 열병인 뎅기열은 예방접종이 없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
◆화장품도 기내 반입 어려워
기내로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항공사와 좌석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통상 수하물 개당 55×40×20cm,10~12kg 이내여야 한다.
또 뾰족한 무기나 날카로운 물체,총기류,폭발물 등은 물론 술 생수 등 액체류,치약 샴푸 등 젤류,헤어 스프레이 등 에어졸류 등은 100ml를 넘는 용기에 담긴 것은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 없다.
◆"김치·애완동물은 No"
마약류 총기류 등은 모든 나라가 반입을 막는다.
김치 등 발효식품과 과일 애완동물 등도 대부분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한다.
나라별로 반입을 막는 특별한 품목도 있다.
싱가포르는 껌,씹는 담배,폭죽 등 거리를 더럽힐 수 있는 물품뿐만 아니라 담배 모양의 제품,권총 모양의 라이터 등을 반입할 수 없다.
홍콩은 폭죽을 규제하며 모조품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태국은 무전기 등 통신장비 반입을 제한하며 불상,종교용품,골동품 등은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농산물 수출국으로 동·식물류 반입에 매우 까다롭다.
호주는 김치 등 발효음식,한약재,통조림이 아닌 육류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캠핑 장비,골프클럽,탄 적이 있는 자전거 등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중국에 들어갈 때는 미화 5000달러 이상,중국 돈으로 2만위안 이상 반입시 신고하지 않으면 압수당할 수 있다.
각국은 대부분 담배(궐련) 200개비(한 보루),술은 1∼2ℓ까지 면세를 해준다.
술 한 병(1ℓ)과 담배 200개비까지 인정하는 한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다.
다만 국가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중국은 담배는 400개비,술은 알코올 도수 12% 이상 두 병(총 1.5ℓ 이하)까지만 면세된다.
일본은 담배 400개비,술 760㎖ 세 병까지 가능하다.
독일,프랑스는 담배는 200개비,술은 알코올 도수 22% 초과면 1ℓ,22% 이하인 와인은 2ℓ까지 반입 가능하다.
홍콩의 경우 올 4월부터 면세 기준을 강화해 담배의 경우 60개비 이하로 면세기준을 높였다.
◆입국시 400달러까지만 면세
해외여행객은 국내 면세점에서 1인당 3000달러까지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국내로 물품을 다시 들여올 땐 4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된다.
즉 구매 한도는 3000달러,면세 한도는 400달러로 각각 다르다.
다만 400달러 이하 면세품 외에 별도로 주류 한 병(1ℓ)과 담배 한 보루,향수 한 병(60㎖)을 추가로 갖고 올 수 있다.
만약 399달러짜리 양주와 100달러짜리 담배 및 향수 등을 산다면 10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 셈이다.
◆신고 않다 적발되면 가산세 30%
면세품이 400달러를 넘길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것이 낫다.
자진 신고하면 간이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 대상 물품 가격의 총액이 1000달러 이하면 총구입액에서 면세 한도인 400달러를 공제받은 후 초과금액에 대해 간이세율(관세+특소세,부가세 등) 20%만 내면 된다.
단 골프채와 주류 등은 제외된다.
1000달러를 초과하면 품목별로 20∼55%와 복합세율 등 8단계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품은 먼저 찾아가고 15일 이내에 가까운 은행에서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추가로 30% 가산세를 물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정부는 7~8월 두 달 동안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무려 360여만명(하루 5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휴대품 관련 정보를 소개한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외국세관 여행자통관'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말라리아 예방약은 출국 일주일 전부터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여행객은 출국 일주일 전부터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중부아프리카나 남미를 여행한다면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황열병이란 원숭이나 주머니쥐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전염병으로 감염시 오한 두통 고열이 발생한다.
인천공항 부산 등 전국 13개 지역의 국립검역소에서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 등에 의해 전염되는 발진성 열병인 뎅기열은 예방접종이 없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
◆화장품도 기내 반입 어려워
기내로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항공사와 좌석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통상 수하물 개당 55×40×20cm,10~12kg 이내여야 한다.
또 뾰족한 무기나 날카로운 물체,총기류,폭발물 등은 물론 술 생수 등 액체류,치약 샴푸 등 젤류,헤어 스프레이 등 에어졸류 등은 100ml를 넘는 용기에 담긴 것은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 없다.
◆"김치·애완동물은 No"
마약류 총기류 등은 모든 나라가 반입을 막는다.
김치 등 발효식품과 과일 애완동물 등도 대부분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한다.
나라별로 반입을 막는 특별한 품목도 있다.
싱가포르는 껌,씹는 담배,폭죽 등 거리를 더럽힐 수 있는 물품뿐만 아니라 담배 모양의 제품,권총 모양의 라이터 등을 반입할 수 없다.
홍콩은 폭죽을 규제하며 모조품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태국은 무전기 등 통신장비 반입을 제한하며 불상,종교용품,골동품 등은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농산물 수출국으로 동·식물류 반입에 매우 까다롭다.
호주는 김치 등 발효음식,한약재,통조림이 아닌 육류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캠핑 장비,골프클럽,탄 적이 있는 자전거 등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중국에 들어갈 때는 미화 5000달러 이상,중국 돈으로 2만위안 이상 반입시 신고하지 않으면 압수당할 수 있다.
각국은 대부분 담배(궐련) 200개비(한 보루),술은 1∼2ℓ까지 면세를 해준다.
술 한 병(1ℓ)과 담배 200개비까지 인정하는 한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다.
다만 국가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중국은 담배는 400개비,술은 알코올 도수 12% 이상 두 병(총 1.5ℓ 이하)까지만 면세된다.
일본은 담배 400개비,술 760㎖ 세 병까지 가능하다.
독일,프랑스는 담배는 200개비,술은 알코올 도수 22% 초과면 1ℓ,22% 이하인 와인은 2ℓ까지 반입 가능하다.
홍콩의 경우 올 4월부터 면세 기준을 강화해 담배의 경우 60개비 이하로 면세기준을 높였다.
◆입국시 400달러까지만 면세
해외여행객은 국내 면세점에서 1인당 3000달러까지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국내로 물품을 다시 들여올 땐 4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된다.
즉 구매 한도는 3000달러,면세 한도는 400달러로 각각 다르다.
다만 400달러 이하 면세품 외에 별도로 주류 한 병(1ℓ)과 담배 한 보루,향수 한 병(60㎖)을 추가로 갖고 올 수 있다.
만약 399달러짜리 양주와 100달러짜리 담배 및 향수 등을 산다면 10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 셈이다.
◆신고 않다 적발되면 가산세 30%
면세품이 400달러를 넘길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것이 낫다.
자진 신고하면 간이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 대상 물품 가격의 총액이 1000달러 이하면 총구입액에서 면세 한도인 400달러를 공제받은 후 초과금액에 대해 간이세율(관세+특소세,부가세 등) 20%만 내면 된다.
단 골프채와 주류 등은 제외된다.
1000달러를 초과하면 품목별로 20∼55%와 복합세율 등 8단계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품은 먼저 찾아가고 15일 이내에 가까운 은행에서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추가로 30% 가산세를 물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