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자선단체 등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동일 기업 주식 소유 한도가 현행 5%에서 20%로 늘어나고 공익법인 소유 자산의 50% 범위 내에서 계열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주들이 출연해 만든 공익법인을 통해 특정 기업 의결권의 20%를 행사할 수 있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전략과 소유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조세연구원과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다음 달 중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한 회사의 주식을 20%까지 출연받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공익법인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동일 기업 지분 보유 한도를 5%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대주주가 공익법인을 통해 지분을 상속·증여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가업 상속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