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는 WTO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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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반도체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의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즉각 상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 분쟁 패널은 이날(제네바 현지시각)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보조금 협정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최종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
패널은 다만 하이닉스 D램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일본 당국의 결정은 인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판정 형식은 일부 승소,일부 패소지만 주요 쟁점에서 우리 입장이 수용된 만큼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며 "일본은 상계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정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중간 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 보고서는 회람 20~60일 후 확정되지만 분쟁 당사국 중 한 쪽이 상소하면 상소 판정 때까지 채택이 보류된다.
일본이 상소할 경우 이르면 올해 말께 상소판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일본은 즉각 상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 분쟁 패널은 이날(제네바 현지시각)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보조금 협정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최종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
패널은 다만 하이닉스 D램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일본 당국의 결정은 인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판정 형식은 일부 승소,일부 패소지만 주요 쟁점에서 우리 입장이 수용된 만큼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며 "일본은 상계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정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중간 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 보고서는 회람 20~60일 후 확정되지만 분쟁 당사국 중 한 쪽이 상소하면 상소 판정 때까지 채택이 보류된다.
일본이 상소할 경우 이르면 올해 말께 상소판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