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토지보상 때 주공·토공 등의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도 원할 경우 대토(代土)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일부가 수정됐다.

정부가 당초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소유자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보상비 등에 이의를 제기해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람도 자신이 원할 경우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으면 '현지인 중 채권보상 신청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토보상제는 현금보상 축소는 물론 현지인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현지 거주자 가운데 채권보상 신청자에게 대토보상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