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 거부한 토지도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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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토지보상 때 주공·토공 등의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도 원할 경우 대토(代土)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일부가 수정됐다.
정부가 당초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소유자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보상비 등에 이의를 제기해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람도 자신이 원할 경우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으면 '현지인 중 채권보상 신청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토보상제는 현금보상 축소는 물론 현지인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현지 거주자 가운데 채권보상 신청자에게 대토보상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도 원할 경우 대토(代土)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일부가 수정됐다.
정부가 당초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소유자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보상비 등에 이의를 제기해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람도 자신이 원할 경우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으면 '현지인 중 채권보상 신청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토보상제는 현금보상 축소는 물론 현지인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현지 거주자 가운데 채권보상 신청자에게 대토보상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