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11월부터 덤프트럭,레미콘(믹서기),굴삭기 등 공급 과잉으로 대여료가 떨어지고 있는 일부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해 일부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건교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마련한 뒤 공급 과잉 우려가 큰 사업용 건설기계는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건설사가 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건설기계는 등록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업용 건설기계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대여료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수급조절을 위해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건설기계시장 수급 현황' 용역 결과가 나오는 10~11월께 기종별 공급 과잉 여부를 따져 일정기간 신규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

건설기계는 2000년 25만9859대였던 것이 지난 5월 말 현재 33만7353대로 30% 늘어난 상태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가능해져 영세한 건설기계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판로가 줄어드는 건설기계 제작업체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총 26개 건설기계 중 불도저 등 16개 기종은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건설 현장에서 음주 상태로 굴삭기 등을 운전하면 처벌을 받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박영신/이정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