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신정아 교수의 가짜 학위 파문으로 미술계가 큰 충격에 빠져있는 가운데 위조한 학력증명서로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 영어학원에 취업한 캐나다인 영어강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부장판사는 15일 교육학 학사 학위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행사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구속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J씨(30·캐나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어 교육의 상당부분을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한국적 교육현실에서 사교육 강사들의 자격과 자질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격,자질 만큼 중요하다"며 "정당한 자격도 없이 학위와 성적 증명서를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고 취업한 J씨의 행위는 한국의 사교육 현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J씨는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영어회화 강사용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2003년 인터넷을 통해 300달러를 지급하고 캐나다의 모 대학 교육학 학사 학위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위조했다.

국내에 들어온 J씨는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 등지의 영어학원 3곳에 회화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가짜 성적증명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