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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지급여력 산출때 재보험 비율 5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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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시행을 앞두고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때 재보험 인정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 보험위험 전가 없이 지급여력비율만 높이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 재보험'은 재보험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면 그만큼 보험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한다"며 "하지만 재보험 관련 규제가 없어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재보험에 가입해왔다"고 지적했다.

    재보험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산출규정이 강화되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생보사들은 제도 변경으로 지급여력비율이 최대 75% 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 3월말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234%,손해보험사들은 평균 281.6%로 200%를 밑도는 곳은 라이나생명(145.7%) ING생명(153.8%) 교보생명(192%) 교원나라자동차보험(112.4%) 현대해상(158.7%) 등 24개사다.

    금감위는 보험사의 자본확충을 위해 보험사에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 증권)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지급여력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신종 자본증권으로 채권처럼 매년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와 상환 의무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금감위 관계자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까지 도입되면 지급여력비율 산정 때 각종 경영 위험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증자를 하거나 생보사의 경우 상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자본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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