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스캐닝된 '전자화 문서'에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나 기법 등을 담은 '전자화 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전자화 문서 고시)을 16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전자화 문서 고시는 지난 5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시 포함된 전자화 문서의 법적 효력 근거조항에 따라 전자화 문서 작성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자화 문서의 동일성 요건 △전자화 문서 관계자에 대한 연 8~18시간 교육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고시는 전자화 문서를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에 이관한 뒤 종이 문서 등의 대상 문서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해 전자화 문서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