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파문이 불거지면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어떤 내용으로 짜여져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 비정규직이 하던 업무에 대해선 외주용역을 주자 이 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허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즉 유연성과 안정성(flexi-curity)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파견근로,단시간근로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차별시정과 관련,법에선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차별금지는 법시행과 함께 당장 적용되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년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이랜드 측이 비정규직의 계약을 해지하고 외주용역으로 돌린 것은 차별금지조항을 의식한 때문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비정규직을 차별했을 경우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싹을 자르려 했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법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복지혜택 등에서 비정상적 차별을 두면 노동위 조사를 거쳐 강제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 게 없는 이랜드 측으로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

회사의 경영사정과 인력운영 원칙에 따라 취한 조치인데 노조의 반발로 문제가 꼬였기때문이다.

일부에선 이랜드가 비정규직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하다.

다른 기업들도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악화를 우려한 나머지 비정규직을 집단해고하거나 업무성격을 정규직과 분리,노사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