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체 사업자의 40%에 육박하는 간이과세자(반기 매출 2400만원 미만)와 부가세 납부 의무면제자(반기 매출 1200만원 미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자는 모두 25만8000여명으로 전체 간이과세자 및 납부 의무면제자 156만명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이다.

점검 대상에는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등 6개월간의 기본 경비만 1200만원이 넘는데도 간이사업자 등으로 신고해온 사업자 17만7000명이 포함됐다.

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 등의 합계액이 반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2만6000명과 서울 강남 대학로 신촌 등 지역별 주요 상권의 간이과세자 및 납부 의무면제자 5만5000명도 점검을 받는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납부 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신고하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제 점검으로 위장 소규모 사업자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