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일銀 매각 뉴브리지 등에 600억 과세‥양도차익에는 과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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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뉴브리지캐피털의 제일은행 매각 건에 대해 6개월여의 세무조사 끝에 6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늑장조사 배경 △과세 가능성 △과세금액 규모 적격성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빨리 조사에 들어가 자료를 확보했다면 더 확실하게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가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제일은행을 인수한 것은 1999년 말.말레이시아에 세운 자회사 KFB뉴브리지홀딩스(펀드)를 통해 5000억원에 제일은행 지분 50.99%를 인수했다.
뉴브리지는 그 후 2005년 4월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1조6510억원에 팔았다.
5년 만에 1조1800억원(환차익 300억원 포함)의 차익을 남겼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매각 1년 뒤인 2006년 4월10일에야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연말까지 계속됐고 올초 뉴브리지코리아에 150억~200억원,SCB에 450억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됐다.
현재 세법엔 조세조약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체 거래대금의 10%나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매기도록 돼 있다.
때문에 세무업계에선 뉴브리지에 최소 1650억원(거래대금의 10%)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거주자인 뉴브리지코리아가 인수에서 중요한 역할,즉 고정사업장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4000억원 이상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늑장 조사로 뉴브리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는 외국에 설립된 펀드라 하더라도 실제로 국내에 사무소 등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외국인이 아니라 '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뉴브리지코리아가 제일은행 매매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내부회의 자료나 서신 이메일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업계는 국세청이 때를 놓쳤다고 보고 있다.
데이비드 본더만 뉴브리지 회장이 2005년 4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1년을 기다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가 힘들어지자 이전가격(TP) 조사라는 명목으로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뉴브리지코리아가 한국 시장조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사인 뉴브리지로부터 수수료를 적게 받아 법인세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SCB에 과세된 세금 450여억원은 제일은행 매각으로 돈을 번 '수익적 소유자(BO)' 가운데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제3국에 속해 있는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제일은행을 사고 판 펀드인 KFB뉴브리지홀딩스는 조세조약을 맺은 말레이시아에 있지만,실제로 수익을 얻은 이 펀드 투자자들의 일부는 조세조약과 무관한 국가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익을 가진 사람이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 속한다면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를 부인한 뒤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을 찾아내 과세할 수 있다.
450억원의 세금이 '거래대금의 10% 룰'을 적용해 산출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KFB뉴브리지홀딩스 지분은 27% 정도로 유추할 수 있다.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진 SCB에 450억원을 고지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뉴브리지코리아는 물론 뉴브리지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떠안게 된 SCB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법엔 외국인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경우 매수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토록 돼 있다.
SCB 관계자는 "이 세금은 제일은행을 판 뉴브리지가 내야 하며 매수자가 내야 할 세금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매도자인 뉴브리지의 거주지국이 한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천징수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다.
SCB는 지난 3월 국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초 이 사건을 배정한 뒤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빨리 조사에 들어가 자료를 확보했다면 더 확실하게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가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제일은행을 인수한 것은 1999년 말.말레이시아에 세운 자회사 KFB뉴브리지홀딩스(펀드)를 통해 5000억원에 제일은행 지분 50.99%를 인수했다.
뉴브리지는 그 후 2005년 4월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1조6510억원에 팔았다.
5년 만에 1조1800억원(환차익 300억원 포함)의 차익을 남겼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매각 1년 뒤인 2006년 4월10일에야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연말까지 계속됐고 올초 뉴브리지코리아에 150억~200억원,SCB에 450억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됐다.
현재 세법엔 조세조약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체 거래대금의 10%나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매기도록 돼 있다.
때문에 세무업계에선 뉴브리지에 최소 1650억원(거래대금의 10%)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거주자인 뉴브리지코리아가 인수에서 중요한 역할,즉 고정사업장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4000억원 이상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늑장 조사로 뉴브리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는 외국에 설립된 펀드라 하더라도 실제로 국내에 사무소 등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외국인이 아니라 '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뉴브리지코리아가 제일은행 매매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내부회의 자료나 서신 이메일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업계는 국세청이 때를 놓쳤다고 보고 있다.
데이비드 본더만 뉴브리지 회장이 2005년 4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1년을 기다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가 힘들어지자 이전가격(TP) 조사라는 명목으로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뉴브리지코리아가 한국 시장조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사인 뉴브리지로부터 수수료를 적게 받아 법인세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SCB에 과세된 세금 450여억원은 제일은행 매각으로 돈을 번 '수익적 소유자(BO)' 가운데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제3국에 속해 있는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제일은행을 사고 판 펀드인 KFB뉴브리지홀딩스는 조세조약을 맺은 말레이시아에 있지만,실제로 수익을 얻은 이 펀드 투자자들의 일부는 조세조약과 무관한 국가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익을 가진 사람이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 속한다면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를 부인한 뒤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을 찾아내 과세할 수 있다.
450억원의 세금이 '거래대금의 10% 룰'을 적용해 산출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KFB뉴브리지홀딩스 지분은 27% 정도로 유추할 수 있다.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진 SCB에 450억원을 고지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뉴브리지코리아는 물론 뉴브리지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떠안게 된 SCB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법엔 외국인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경우 매수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토록 돼 있다.
SCB 관계자는 "이 세금은 제일은행을 판 뉴브리지가 내야 하며 매수자가 내야 할 세금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매도자인 뉴브리지의 거주지국이 한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천징수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다.
SCB는 지난 3월 국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초 이 사건을 배정한 뒤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