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추가 법인세 부과는 투자심리에 악재 …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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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16일 국민은행의 추가 법인세 부과는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국민은행은 4420억원의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03년 9월 국민카드 합병 당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국세청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추가 법인세는 국민은행의 2분기 손익계산서에 전액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이번 추가 법인세는 1회성 비용으로, 국민은행의 이익 창출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투자심리에는 악재라는 시각이다.
2분기 실적에서 4420억원의 이익이 감소하고, 올해 예상 배당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는 것.
삼성증권은 이를 반영해 2분기 당기순이익을 기존 예상보다 69.5% 줄어든 1934억원, 올해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을 기존예상치에서 13.4% 감소한 2조8676억원, 주당 배당금도 13.2% 감소한 2560원(배당수익률은 3.4%에서 2.9%로 감소)으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목표주가 10만원은 2008년을 기준으로 산출했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지난 13일 국민은행은 4420억원의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03년 9월 국민카드 합병 당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국세청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추가 법인세는 국민은행의 2분기 손익계산서에 전액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이번 추가 법인세는 1회성 비용으로, 국민은행의 이익 창출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투자심리에는 악재라는 시각이다.
2분기 실적에서 4420억원의 이익이 감소하고, 올해 예상 배당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는 것.
삼성증권은 이를 반영해 2분기 당기순이익을 기존 예상보다 69.5% 줄어든 1934억원, 올해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을 기존예상치에서 13.4% 감소한 2조8676억원, 주당 배당금도 13.2% 감소한 2560원(배당수익률은 3.4%에서 2.9%로 감소)으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목표주가 10만원은 2008년을 기준으로 산출했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