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제조업체인 비티아이 경영권 분쟁이 다시 법정으로 치닫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세인 등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비티아이는 최근 법원이 선임한 이사 직무대행자들에 대한 교체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소송 상대방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게 신청 사유다.

비티아이는 신청서에서 "직무대행자인 구모씨와 한모씨는 아예 소송 상대방인 세인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티아이는 또 지난 6월 법원이 현 대표이사 안용태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판결에 하자가 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비티아이 측은 "주총에서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이사 및 감사가 모두 사퇴하고 주주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주주들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안 사장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 업종을 변경하고 전 임직원이 노력해 만성적자이던 기업을 상반기 흑자로 전환시켰는데 이사 및 감사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비티아이는 오딘 돌핀 등의 시계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4월 임시주총에서 옛 대주주인 어콜레이드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가 된 IT유통 업체인 지앤지솔루션의 안용태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세인은 과거 비티아이 대주주와 주식 매입 계약을 맺었지만 이 계약이 파기된 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고,장내에서 주식을 사들인 후 이사직무대행 정지,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