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상용화 2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

무선 인터넷TV(IPTV)가 바로 그것.IPTV는 인터넷에 연결된 TV로 방송 등 각종 콘텐츠를 이용하는 서비스다.

무선 IPTV는 말 그대로 선이 필요없다.

이동통신이나 와이브로 망을 이용하고 휴대폰 노트북 등으로 시청한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DMB와 다를 게 없다.

최근 IPTV 도입 논의 과정에서 무선 IPTV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IPTV 법안은 유선과 무선 IPTV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IPTV 사업자 허가를 받으면 유선·무선 구분 없이 IPTV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DMB 사업자들은 반발한다.

무선 IPTV와 DMB가 경쟁관계에 있는데 DMB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해 차별이라는 것이다.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 관계자는 "DMB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허가·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되는 만큼 무선 IPTV 사업자도 유선 IPTV와는 별도로 허가·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2004년 위성DMB 사업을 시작할 때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자회사 TU미디어를 설립해야 했고 지분 한도 33%(현재는 49%) 제한까지 받았다.

TU미디어는 무선 IPTV 사업자도 허가 기간,지상파 재송신 등에서 DMB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형평성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훈 한국DMB 회장도 지난 13일 국회 방통특위 IPTV 공청회에서 "유선 IPTV 사업자에게 무선 IPTV 사업권까지 주면 DMB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4사와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최근 국회 방송통신특위에 정책 건의문을 제출,무선 IPTV와 DMB의 공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