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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6개 건설사, 지하철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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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회사 6곳이 서울 지하철공사 입찰에서 '나눠먹기 식'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입찰을 나눠먹는 식의 담합 행위가 또 다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을 한 대형건설회사 6곳을 적발해 모두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물산이 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 41억원, 현대건설 39억원, GS건설 35억원, SK건설 31억원, 대림산업 29억원 등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서울시가 발주한 1조2천억원 규모의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서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을 피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자에 비해 유리한 제도적 약점을 이용, 합의를 통해 6개 공구를 1개 공구씩 나눠 대안입찰로 참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규모가 큰 턴키공사에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안입찰보다는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 등이 반영된 대안입찰이 낙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자금이 풍부한 대형 건설회사 6곳은 각 공구마다 대안입찰로 참여해 중소형사를 따돌렸고 높은 금액을 써내 차익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건에 대해 관련 기업의 내부문서 등을 통해 건설사 스스로 합의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부 건설사는 지하철공사 건에 대해 6개사가 협의중이라고 기재했고 수주성공률은 자율조정수주로 이뤄져 의미가 없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제를 결정한 전원회의에서도 입증자료가 없어 논란이 일어난 만큼 정황자료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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