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주)KL옥션인베스트먼트‥부동산 경매 안전장치 '권원보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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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지난달 美최대 보험사 FATI사와 제휴
(주)KL옥션인베스트먼트(대표 김현동)는 부동산 경매 전문 투자자문회사로'원스톱'경매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특히 부동산 권원보험에 관해서는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지키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으로,부동산소유권ㆍ저당권ㆍ임차권권원보험으로 나뉜다.
수익성이 좋은 만큼 위험성도 높은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역할을 한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담비용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권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법원집행과장,법원경매계장,법원집행관,법원등기소장 출신의 법무사 5명과 부동산 현장 분석ㆍ수익 분석ㆍ리모델링ㆍ개발 분석 등을 맡는 부동산 수익 전문가 4명,부동산 매매ㆍ임대ㆍ관리를 전담하는 공인중개사 1명이 전문팀을 구성해 밀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다.
김현동 대표 역시 법원 출신으로 법무사 경력 26년간 약 5,000여건 이상 부동산 경매물건을 분석한 실적이 있는 '베테랑'이다.
KL옥션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미국 최대 권원보험사인 FATI사 한국지점과 경매부동산 권원조사 수행에 관한 제휴를 맺고 FATI사 보험서비스를 개시했다.
118년의 역사를 지난 FATI사는 전 세계에 체인망을 가진 글로벌 보험사다.
1999년 한국에 지점을 설치해 신한은행,제일은행,시티은행,홍콩상하이뱅크 등 굴지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다.
FATI사의 권원보험은 낙찰인이 매각 잔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또 한 차례의 보험료 납부만으로 낙찰인 또는 낙찰인의 상속인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 일체의 부담을 보장하는'선진국형'보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투자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가 경료 된지 얼마 후 돌연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이 접수되고 예고등기가 등재 돼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김현동 대표는 이 때문에 법원경매로 매입한 부동산은 반드시 권원보험을 들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대표는"권원보험은 부동산을 취득한 낙찰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뜻밖의 사유로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호 장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선진국에서는 권원보험이 일반화된 지 100년이 넘었다"며"이젠 국내에서도 경매시장 전반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신재섭 기자 shin@hankyung.com
지난달 美최대 보험사 FATI사와 제휴
(주)KL옥션인베스트먼트(대표 김현동)는 부동산 경매 전문 투자자문회사로'원스톱'경매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특히 부동산 권원보험에 관해서는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지키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으로,부동산소유권ㆍ저당권ㆍ임차권권원보험으로 나뉜다.
수익성이 좋은 만큼 위험성도 높은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역할을 한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담비용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권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법원집행과장,법원경매계장,법원집행관,법원등기소장 출신의 법무사 5명과 부동산 현장 분석ㆍ수익 분석ㆍ리모델링ㆍ개발 분석 등을 맡는 부동산 수익 전문가 4명,부동산 매매ㆍ임대ㆍ관리를 전담하는 공인중개사 1명이 전문팀을 구성해 밀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다.
김현동 대표 역시 법원 출신으로 법무사 경력 26년간 약 5,000여건 이상 부동산 경매물건을 분석한 실적이 있는 '베테랑'이다.
KL옥션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미국 최대 권원보험사인 FATI사 한국지점과 경매부동산 권원조사 수행에 관한 제휴를 맺고 FATI사 보험서비스를 개시했다.
118년의 역사를 지난 FATI사는 전 세계에 체인망을 가진 글로벌 보험사다.
1999년 한국에 지점을 설치해 신한은행,제일은행,시티은행,홍콩상하이뱅크 등 굴지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다.
FATI사의 권원보험은 낙찰인이 매각 잔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또 한 차례의 보험료 납부만으로 낙찰인 또는 낙찰인의 상속인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 일체의 부담을 보장하는'선진국형'보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투자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가 경료 된지 얼마 후 돌연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이 접수되고 예고등기가 등재 돼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김현동 대표는 이 때문에 법원경매로 매입한 부동산은 반드시 권원보험을 들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대표는"권원보험은 부동산을 취득한 낙찰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뜻밖의 사유로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호 장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선진국에서는 권원보험이 일반화된 지 100년이 넘었다"며"이젠 국내에서도 경매시장 전반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신재섭 기자 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