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성 동탄제2신도시 예정지역 내 공장들의 이전대책으로 신도시내 대토 보상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토보상은 첨단산업에만 적용될 예정이어서 대부분의 공장은 타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경 6월 21일자 A1면 참조

건설교통부는 동탄제2신도시 예정지역의 742개 공장 운영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말 마무리짓고 오는 11월말까지 이들의 이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장 운영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도시 안팎에 대토를 마련하거나 공장들을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등 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수용대상 공장들에 대해 대토보상을 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공장이 많은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동탄제2신도시 외의 대토 예정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이전대상 공장들이 동탄제2신도시 인근에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신규 조성은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때문에 힘들다"며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근 평택산업단지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인근 산업단지에도 수용이 가능하다면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와 화성시,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일부터 동탄제2신도시 공장 실태조사에 들어가 오는 30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