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공공 택지에서 분양하는 중·대형 주택(전용 85㎡ 초과)을 청약할 때 매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상한액이 시세의 80%로 종전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돼 실제 분양가가 그만큼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9월 동시 분양을 추진 중인 파주 운정신도시부터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세의 90%'로 돼 있는 공공 택지 내 중·대형 주택의 채권매입 상한액을 '시세의 80%'로 낮춰 올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9월 분양 예정인 파주 운정신도시부터 개정안이 적용돼 채권 매입액을 포함한 중·대형 주택의 실제 분양가가 지금보다 낮아지게 됐다.

당초 올 9월1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12월1일까지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는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공공 택지의 경우 채권매입 상한액 하향 조정 시기가 3개월가량 앞당겨졌다.

이는 지난해 파주에서 촉발됐던 고분양가 문제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택지의 80%에 해당하는 토지사용 승락서를 확보해야 하며 주택 건립 가구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토록 했다.

내년 9월1일부터는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인하에 따른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다.

현재 공공 택지 내 수도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85㎡ 초과는 5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10년과 7년으로 늘렸다.

수도권 민간 주택은 현재 주택 크기에 상관 없이 3년인 것을 전용 85㎡는 7년,85㎡ 초과는 5년으로 각각 강화했다.

지방은 공공 주택의 경우 현행처럼 각각 5년과 3년이 적용되며 민간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충청권 3년,기타 지역 1년이 유지된다.

비(非)투기과열지구에서도 올 9월부터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