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양측은 산업 피해가 발생하면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조치)를 횟수 제한 없이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역구제 분야의 쟁점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현재 EU는 한국의 철강 등 5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하이닉스 D램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는 17일(현지시간) 2차 협상 둘째날 브리핑에서 "무역구제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했고 일부는 문안까지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자 세이프가드와 관련,발동하면 2년간 존속토록 하되 필요하면 2년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할 경우 임시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발동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며 발동 후 18개월간 세이프가드에 따른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브뤼셀=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